안녕하세요? 계성 행정사 입니다.
주말은 잘보내고 내일 헬요일 걱정에 개콘을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ㅜㅜ
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학가 근처 술집에 미성년자인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하여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바쁜시간때나 일손이 부족할 시기에 미쳐 주민등록증을 검사 못하거나
빠드리는 인원이 발생해서 일이 발생하는데요
A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이와 같은 경우로 상담한 사례입니다.
그날 따라 알바도 없고 학교 행사로 인해 엄청 바쁠 시기였다고 합나다.
민증검사를 하긴 했으나 뒤에 온 일행을 미쳐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신고 받고 온 경찰을 통해
그중에 한명이 미성년자가 있었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형사 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되는데요
고객님은 벌금 10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통하여 벌금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충분하게 주장하고 그주장에 대해 충분히 입증 한다면
행정처분의 감경도는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검증된 계성행정사를 통해서 영업정지 구제 상담 받으시고
고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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