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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E-9에서 E-7)

안녕하세요? 계성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전국적으로 봄비도 내리고 여름 맞을 준비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한낮 기온도 20도를 훨씬 넘어 버리는 군요

 슬슬 냉방기계를  점검하고 준비

해야할것 같네요.

오늘은 먼저 E-7과 E-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7은 특정활동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E-9은 비전문취업으로 산업인력공단을 통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얻는 체류자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9(비전문취업)에서 E-7(특정활동)으로 변경되는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상담 내용중에 A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E-7의 자격요건이 맞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E-7의 자격요건은 E-9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며 학력과 나이,

한국어자격능력 시험 등 자격이 있어야 변경 가능 합니다.  

*뿌리 산업 종사자는 자격이 틀리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인지세와 카드 등록비가 발생 하오니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외국인이 2만명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하고

출입국관리업무를 잘몰라  불법체류자 되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입국 관련 업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함으로 똘돌 무장된 계성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