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소재 계성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H-2(방문취업)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2(방문취업)비자는 모국을 방문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비자 입니다.
H-2(방문취업)비자는 동포에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사증유효기간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체류연장기간이 3년이지만
최대 1년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취업가능 업종으로는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해 취업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H-2방문취업 만기전 미리 연장을 신청해야
1년10개월 추가 연장을 하실수 있으신데요
오늘 상담한 고객분은 미리연장 신청을 하지못해
다시 출국후 H-2방문취업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후 일을 진행하셨다면
긴박한 사항에 놓이는 일은 없으실것 같은데요
대부분 상담내용을 보면 급박한 상황이 대다수 입니다
항상 비자 기간을 잘 체크하시고 여유기간을 확보후
비자를 진행 하시면 일이 쉽게 해결 되겠죠?^^
상담결과 최대한 빠르게 H-2방문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을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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