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성행정사 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네요^^
오늘은 내용증명서와 사실증명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서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쉽게얘기 하자면 발송인과 수신인과의 발생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거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하여 차후 법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부를 작성하여 발신인이 한부, 수신인 한부, 우체국에서 한부를
보관하는데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서라는것을 미리 알고 회피해도 법정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요령으로 6하원칙을 토대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쓰는게 포인트 입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을 적고
그 다음 내용과 향후 조치내용을 기재하면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첨부하고 싶은 자료나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면 더 효력이 있겠죠?^^
사실증명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글의 내용과 노하우 인데요
전문화되고 믿을수 있는 행정전문가에게 의뢰 한다면
더욱 퀄리티가 높은 내용으로 완성되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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