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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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대구, 계성행정사


안녕하세요? 대구 계성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구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유족들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각 군본부의 장의 승인을 결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전공사상 관련자료와 등록인이 추가서류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례,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의결을 하게 되며, 

해당지역 보훈청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대상은 본인 또는 유족,가족이 되며 

접수기관은 주소지 보훈청 보상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대상별로 상이한데요...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4·19혁명 부상·사망자 등은 

20일이 소요되며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판함사진1매

이며 유족신청시에는 고인의 재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 됩니다.


저희 계성 행정사 사무소는 

국가보훈처에서 30년이상 근무한 배테랑

 행정사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가유공자 업무에 능통하고 

타 사무소 보다 능통하다고 감히 자부할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